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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절차 조회수 396
이름 작성일 20-10-13 14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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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등록 절차

 

 

 

기술 인력 : 2명이 정부 배출가스 교육 이수하여 수료증 발급

- 가와 나 중에서 2명 이상 이거나

- 가와 나 중에서 1명과 다에서 1명 이상이 정부 배출가스 교육 이수하여 수료증 발급

.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         후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. 자동차정비기능사 또는 자동차검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  후 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.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 

배출가스 교육은 환경부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수료

- 지역상관 없음

- 1216시간

- 교육비 295,700(식비만 포함)

- 교육일정 및 장소, 과목등은 아래링크 참조

  ※ ​교육일정 : http://www.kecae.or.kr/bbs/addon.php?addon_id=schedule_list&education_type=3

  ※ ​교육안내 : http://www.kecae.or.kr/bbs/addon.php?addon_id=sub03_center05

 

장비 구입
- 배출가스(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) 측정기

-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

- 배출가스 측정기(3,300,000) / 광투과식 매연측정기(3,000,000)

(최초 구입비에 정도검사, 가스구입비 포함)

- 표준가스는 매년 구입 300,000

- 정도검사 - 최초 구입후 2년 시점, 다음해 부터는 매 1년마다 검사

(교통안전공단, 한국산업기술시험원)

(비용 : 배출가스 측정기(300,000) / 광투과식 매연측정기(200,000))

 

지정정비사업자(배출가스 허가난 정비공장)와 확인검사 대행계약 체결

··구청  환경과에 허가 신고

  ※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신청 구비서류(첨부파일 참조)


··구청 환경과에서 허가가 나오면 메카 프로그램 신고 

   - 전문정비사업자 기관등록 
   - 전문정비사업자 회원가입 ​2명
   - 확인검사 대행 계약 업체 회원가입 2명
 ※​ 미카전산시스템 전문정비사업자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절차(첨부파일 참조)

 ※ 메카 홈페이지 : https://www.mecar.or.kr/veims/main.do

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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